흡연

담배사업법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pulmaemi 2012. 1. 12. 09:17

국민의 보건․생명권 침해… 세계최초 헌법소원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국가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하는 담배사업법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박재갑 전 국립중앙의료원장 등 9명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국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유해물질인 담배를 국가가 합법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게 해 국민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인 담배사업법은 위헌”이라며 1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인은 박 전 원장을 비롯해 현재 흡연자로 폐암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시민과 간접흡연의 폐해를 우려한 임신부, 청소년 등이다. 청구 대리인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맡았다.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인 보건권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소극적으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지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며 “현 담배사업법이 국민의 보건권과 생명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청구인들은 “정부는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엄격한 마약류로 관리해 국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 서야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담배의 유해성과 관련된 소송은 그간 국내외에서 수차례 진행 돼 왔으나 헌법소원까지 청구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