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의료인, 노인학대 문제인지·신고촉진 ‘중요’

pulmaemi 2012. 3. 9. 10:04

의료인 적극참여, 정책적 합의 필요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

노인 학대와 관련해 의료현장에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의사들이 문제의 인지와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과 제도적 뒷받침이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인들뿐 아니라 그 보호자들이 최후의 건강 보루로 생각하는 것이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이기 때문이다.

◇ 주목받지 못한 ‘노인 학’대···어렵고 저평가 된 사회문제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수 십 년간 노인 학대는 계속 증가해 왔지만 가족폭력중의 어린이 및 배우자 학대와 같은 우선순위에 밀려 주목을 받지 못해왔다.

고려의대 가정의학과 조경환 교수에 따르면 미국노인의 2~10%가 학대를 경험하고 있고 그중 5분의 1만 확인이 된다고 한다. 영국에서의 빈도는 개원의사 방문 노인 환자 40명 중 1명의 꼴로 노인 학대를 호소하지만 실제 신고건수는 훨씬 적은 것이 현실이다.

가해자는 피 학대노인의 가족이나 노인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며 학대의 결과 피 학대노인의 사망률은 증가한다.

조 교수는 “최근 노인 자살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 미뤄 노인 학대는 잘 아는 수발자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서는 사회적 존립의 목적을 상실해 우울과 불면, 자기학대, 자포자기 등 삶의 의욕을 상실해 수발자와 갈등을 야기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가정 내의 노인 학대는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늘 크게 저평가 됐다고 알려졌다. 가해자가 가족구성원인 경우 노인이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신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도 피 학대노인의 건강상태가 정신적으로 혼미할 경우는 학대여부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진다.

◇ 노인 학대 매년 증가···의료인 학대 증거 수집 ‘중요’

지난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정책실 노인정책과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소의 85.6%가 ‘가정 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내 노인 학대 건수가 2005년 1893건에서 ▲2006년 2008건 ▲2007년 2060건 ▲2008년 2132 ▲2009년 2358 ▲2010년 262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또한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는 2010년 10명중 7명이 ‘자녀’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1686건 48.4%로 가장 많았고 딸이 441건 12.7%로 뒤를 이었다.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임춘식 교수는 “노인문제는 노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며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학대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근 시설에서 일어나는 노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전문노인시설에서 노인들이 적절히 대우받고 필요한 치료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책 당국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 학대는 ▲소규모시설 ▲영리시설 ▲저비용시설 ▲요양보호사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간병인 나이가 젊을 때 ▲노인보호경력이 짧은 경우 노인학대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필요한 약물을 안주고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육체적 학대가 일어나고 모욕, 괴롭힘, 우울, 등 정신적 학대가 발생한다.

노인학대는 의료측면에서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에 이미 이환돼 있거나 이환될 위험성이 크고 피 학대자인 노인을 진찰하는 의사도 노인학대로 인한 신체적, 심리적 증상과 징후를 노인에서 빈발하는 질병의 증상과 징후로 오인할 수 있어 진단이 어렵다.

조 교수는 “의료인은 노인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환자의 호소와 증상 그리고 신체소견을 정확하게 사진촬영 또는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의료인들에 대한 계몽과 교육 외에도 노인 학대 선별도구의 개발, 노인성 질환을 보다 전문성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을 양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노인 학대 예방···의료인 참여·정책적 합의 필요

보건당국도 이러한 노인 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우선 시설 내 노인 학대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4000여개의 노인복지 생활시설을 연차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학대 유무를 실태파악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2014~2016년까지 해당 지역별로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하고 성과가 좋으면 3개년에 걸쳐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 학대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폭력 상담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노인 학대 사례를 파악하고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폐성이 짙은 노인 학대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단체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 의견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정 내, 시설 내 은폐 돼 있는 노인 학대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노인 학대 사례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료인의 신고율도 낮은 편인데 의료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노인 학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는 곳 또한 개원가를 비롯한 의료기관이라고 판단된다”라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적극적 대처를 위해서 의료인들의 참여와 정책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완규 기자(xfilek99@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