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지원 받을시 환수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현재 만 5세에게만 적용되는 무상교육이 앞으로 만 3~5세로 확대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지난 27일 유아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교과위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만 5세)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만 3~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또한 현행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개념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했으며 유아의 유치원 생활기록 및 건강 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위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유치원에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 유아 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이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는 지난 27일 유아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먼저 교과위는 유아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과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현재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아(만 5세)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무상 유아교육을 초등학교 취학직전 3년의 모든 유아(만 3~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보완했다.
또한 현행 반일제, 시간연장제 및 종일제 개념을 삭제하고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 활동인 ‘방과후 과정’으로 규정했으며 유아의 유치원 생활기록 및 건강 검진에 관한 자료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위는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원장 공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유치원에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로 구성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무상교육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은 표준 유아 교육비를 기준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아의 보호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이 지원을 받게 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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