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노후 의료비 대비할 유일한 방법”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인상돼 가계부담이 우려되는 실손 의료보험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여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으로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건강보험, 노후 의료비 대비할 유일한 방법”
실손 보험료의 증가추세가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의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처음 가입 시에는 1~2만원에 불과했던 보험료가 노년에는 수십만원까지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라 실손보험 미래 보험료를 추정해 보면 40세 남성은 가입 시 8194원의 보험료로 시작하지만 3년 갱신마다 약 30%씩 인상을 통해 40세 남성의 실손보험료는 20년 후인 61세에는 5만2000원이 되고 79세에는 25만원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보험은 철저히 개인위험률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나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밖에도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 증가 ▲의료수가 인상 ▲신의료기술의 도입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진료량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등이 감안된다.
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30~40대의 젊은 시기에는 보험료가 1~2만원에 불과해 해당 연령의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하게 느껴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폭등해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시기에는 실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해약율은 상당히 높아 암보험의 경우 가입 5년 후 계약 유지 확률이 55%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욱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실손보험의 경우 노후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내만복의 설명이다.
내만복 관계자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국민건강보험이다”며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면 의료비 걱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가계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주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대략 60%에 머문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 국민들의 직접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이야말로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 실손 의료보험, 평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서 심사가 적절한지, 진료비가 타당한지 심사해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처럼 민간보험의 경우 의료행위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기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를 낼 소지가 있고 보험사들은 과잉청구, 과잉진료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민간보험인 실손 의료보험도 심사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에 따라 가입자도 미미한 상태라 노인의료비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든지, 민영의료보험이 보험 부담을 낮추면서 노인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는 낮추고 건보 보장률은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노후 의료비 대비할 유일한 방법”
실손 보험료의 증가추세가 건강보험 재정의 증가보다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의 ‘실손 의료보험, 시간 흐를수록 보험료 폭탄’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시간이 흐를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으로 설계돼 처음 가입 시에는 1~2만원에 불과했던 보험료가 노년에는 수십만원까지 급등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라 실손보험 미래 보험료를 추정해 보면 40세 남성은 가입 시 8194원의 보험료로 시작하지만 3년 갱신마다 약 30%씩 인상을 통해 40세 남성의 실손보험료는 20년 후인 61세에는 5만2000원이 되고 79세에는 25만원까지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 의료보험은 철저히 개인위험률에 기초해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은 나이다.
따라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이밖에도 ▲나이에 따른 위험률이 증가 ▲의료수가 인상 ▲신의료기술의 도입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진료량 증가 ▲질병구조의 변화 등이 감안된다.
즉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은 30~40대의 젊은 시기에는 보험료가 1~2만원에 불과해 해당 연령의 국민건강보험료보다 저렴하게 느껴지나 연령의 증가에 따라 보험료가 급격히 폭등해 정작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노인 시기에는 실손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개연성이 매우 크다.
아울러 민간의료보험의 해약율은 상당히 높아 암보험의 경우 가입 5년 후 계약 유지 확률이 55%에 불과하다. 따라서 더욱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실손보험의 경우 노후에 이를 유지할 수 있는 노인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내만복의 설명이다.
내만복 관계자는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국민건강보험이다”며 “사회연대적 방식으로 재정을 확충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한다면 의료비 걱정이 사라질 뿐 아니라 가계살림에 엄청난 부담을 가져다주는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할 이유도 없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대략 60%에 머문다”며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높이면 높이는 만큼 국민들의 직접부담은 줄어들 수 있기에 국민건강보험이야말로 노후 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 실손 의료보험, 평가할 제도적 장치 마련돼야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두고서 심사가 적절한지, 진료비가 타당한지 심사해 본인부담금이 과도하게 지급될 소지가 없다.
하지만 실손 의료보험처럼 민간보험의 경우 의료행위가 적정했는지 평가하는 기관과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환자들은 높은 의료비를 낼 소지가 있고 보험사들은 과잉청구, 과잉진료로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민간보험인 실손 의료보험도 심사평가가 이뤄지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다만 국민건강보험의 경우도 65세 이상의 노인의료비는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분을 민영의료보험이 보장할 수 있으면 좋지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고 이에 따라 가입자도 미미한 상태라 노인의료비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인 의료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든지, 민영의료보험이 보험 부담을 낮추면서 노인 의료비를 낮출 수 있는 제도적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는 낮추고 건보 보장률은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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