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해 후유 진료비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해야”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산재 처리가 끝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금이 부당이익금이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결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며 징수 처분을 내리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내놨다.
2006년 근로자 박모씨는 작업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디스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처분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 요양이 끝난 이후에도 완쾌되지 않자 2008년에는 건강보험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박씨가 산재환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하며 6개월간 지원받았던 건강보험료도 부당이득금이므로 도로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산재요양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느 한쪽에서는 박씨의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므로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양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역시 2009년 12월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요양비용에 대해서는 양 공단이 협의 해결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양 공단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양 공단이 정책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할 사안이며 이 부담을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산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던 근로자가 산재요양이 종결된 이후의 후유장애를 건강보험으로 치료한 데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부당이득금이라며 징수 처분을 내리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8일 해당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표명을 내놨다.
2006년 근로자 박모씨는 작업중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넘어져 디스크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요양 처분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산재 요양이 끝난 이후에도 완쾌되지 않자 2008년에는 건강보험으로 6개월간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박씨가 산재환자이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지원받아야 하며 6개월간 지원받았던 건강보험료도 부당이득금이므로 도로 내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박씨의 산재요양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후 치료비는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의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이든 건강보험공단이든 어느 한쪽에서는 박씨의 치료비를 지원해야 하므로 우선 건강보험공단이 내린 부당이득금 징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양 공단이 협의해 박씨의 치료비를 부담할 주체를 정하라는 입장이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역시 2009년 12월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요양비용에 대해서는 양 공단이 협의 해결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이후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도 양 공단과 수차례 협의했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 후유증상 진료비용은 양 공단이 정책적 협의와 조정을 통해 명확히 할 사안이며 이 부담을 산재환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사회보장보험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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