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아시아나항공 과도한 외모규정 ‘논란’

pulmaemi 2012. 3. 23. 08:29

업무와의 연관성 낮고 승무원 안전에도 부적절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의 과도한 외모규정이 업무연관성이 낮다는 지적과 함께 인권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는 업무연관성이 낮은 과도한 외모규정을 폐기하고 여승무원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 아시아나항공의 과도한 승무원 복장규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여승무원은 업무 중 치마만을 입어야 한다. 또한 치마의 길이는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하며 유니폼을 입고서는 안경도 쓸 수 없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일명 ‘쪽진 머리’의 경우 머리 고정 위치는 본인 귀 중앙선에 맞춰야 하며 머리에 실 핀은 두 개만 허용된다. 귀걸이는 가로, 세로 각각 1.5cm 이내로 플라스틱과 주석 재질도 안 되고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섞여도 안 된다.

마치 1970년대~1980년대 중·고등학생들에게 가해지던 용모와 복정 규정이 현재 아시아나항공 여승무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노조 측은 승무원의 인격권과 개성 표출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승무원 안전에도 적절치 못해

이에 전문가들은 복장규정과 관련해 승무원들의 구체적인 노동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비행기는 난기류 지역에서는 심하게 흔들리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게 튀어 오르는 경우도 있다. 기체동요가 발생하면 승객들의 안전을 우선 체크해야 하지만 승무원들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자리로 돌아가거나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어야 한다. 또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환자를 이동하거나 눕혀서 응급처리도 해야 한다. 식음료 준비, 서비스 시에는 수시로 무릎을 꿇고 손님들과 마주해야 한다.

때문에 안전업무를 위해서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나 짧은 치마 유니폼만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업무적 특성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업무와의 합리적 연관성도 없고 획일적인 과잉 규제에 집착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의 용모·복장 규정은 결국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신체 모든 부위를 상품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사측은 여승무원의 용모규정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측은 승무원 이미지와 바지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디자이너의 판단에 따라 바지는 만들지 않고 있는 것이며 용모 규정은 다른 항공사나 호텔 등 서비스업계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주장한다.

◇ 자유 억압하는 인권침해

승무원들이 승객에게 행하는 기내 서비스는 전문적 지식과 훈련된 감정노동이 바탕이 되는 고품격의 상품이다. 때문에 업무의 특성과 회사의 정책으로 특정한 유니폼을 입고 일하도록 하는 편의성이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머리모양, 색깔, 안경착용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제는 업무와의 합리적인 연관성을 도무지 찾을 수 없는 시대착오적 과잉규제이며 개인의 취향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반인권적인 처사라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노조의 한 관계자는 “승객에 대한 서비스와 기내 안전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승무원의 업무인데 머리 모양이나 귀고리 크기 등 과도한 규제는 업무 연관성도 낮고, 이런 규제가 반드시 서비스의 질을 올린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승무원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인권 침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노조는 회사의 복장과 용모 규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해 나갈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