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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뇌출혈 기아차 현장실습생 산재 승인

pulmaemi 2012. 2. 15. 07:23

연장근무 등 뇌심혈관계에 영향 미쳤을 것으로 판단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뇌출혈로 의식불명이 된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의 산재를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12월17일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된 기아자동차 현장실습생에 대해 산재로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남 Y실업고 3학년인 김모군은 2011년 8월경부터 기아자동차에서 현장실습생으로 근무했으며 정규근무 시간외에 지속적인 연장근무 등이 뇌심혈관계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됐다.

이번 결정은 주치의 및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 현장 확인과 업무 수행내용, 근로시간 등을 조사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됐다. 김모군은 뇌출혈을 일으켜 개두술 등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반 혼수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오병두 재활보상1부장은 “공단은 재해근로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현장확인, 자료확보 등 재해조사 역량을 보다 강화해 산재판정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