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쌍용차 해고노동자 21번째 사망

pulmaemi 2012. 2. 16. 07:27

금속노조, 기자회견 갖고 해법마련 촉구 예정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지난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이후 해고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사망이 이어지는 가운데 21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금속노조 쌍용차노조는 지난 13일 저녁 9시경 쌍용차기술연구소에서 근무했던 민모씨가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했다고 15일 밝혔다.

1990년 쌍용차에 입사한 민씨는 당뇨병 등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지난 2009년 퇴직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속노조는 쌍용차의 강제 희망퇴직이 민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치료만 제때 하면 죽음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민씨는 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돼 강제 희망퇴직을 한 후 그 스트레스로 술과 함께 살았다”며 “정리해고만 아니었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았을 것이고 고인이 죽음까지 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절망퇴직이 죽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며 해고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 쌍용차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고인의 발인은 쌍용차 투쟁 1000일을 맞는 15일 치러질 예정이며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 대한 정치권의 해법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