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허용기준치의 0.64% 수준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지난 17일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냉장명태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미량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들어온 일본산 냉장명태 3900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2.36베크렐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인 370베크렐의 0.64% 수준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일본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일본 홋카이도현에서 포장돼 들어온 일본산 냉장명태 3900kg에서 방사성 물질 세슘이 2.36베크렐 검출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 허용 기준치인 370베크렐의 0.64% 수준이다.
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12일 일본 원전사고 이후 일본에서 수입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매건별 검사하고 있으며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 16개 품목에 대해서도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산 수산물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와 농식품안전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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