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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판정 시일소요…政 “판정절차가 불가피”

pulmaemi 2012. 1. 19. 08:25

피해자 편의성 높이기 위해 신청·절차 등 간소화 진행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석면피해구제 판정받는데 시일이 소요된다는 지적에 정부가 해명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석면 피해판정 중 별세하신 정관섭씨와 피해구제를 받지 못한 신청자에 유감을 표하며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 판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일부언론에서 석면피해구제 제도 시행 1년간 459명이 구제됐으나 까다로운 심사절차와 보수적인 기준 탓에 피해자들에 혜택 부족하며 석면폐암의 경우 석면피해구제 판정위원회에서 석면질환으로 판정받는 비율이 낮아 보수적으로 판정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증거에 근거한 객관적 판정절차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를 영상의학, 산업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분야 전문의를 포함하도록 구성했고 환자의 진료 기록, 석면 노출경력을 토대로 각 분야 전문의의 전원 합의로 결정하는 등 공정성, 객관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폐암은 다양한 원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석면관련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정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2011년 동안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해 2012년에는 4개 사항을 중점 추진하고 석면피해자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신청 절차, 요양생활수당 지급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서비스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석면피해 질병 구제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구제급여 지급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하고 국내외 석면질환의 의학적 판정근거, 노출경력에 대한 정보를 지속 축적하고 관련 전문가를 확대하는 등 판정의 객관화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