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탈선의 온상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추진

pulmaemi 2012. 2. 8. 08:10

문화체육관광부 “청소년 탈선 보호장치 없어”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

미성년자 탈선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멀티방의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7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청소년의 멀티방 출입 금지 내용을 포함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을 처리했다.

멀티방은 영상물 감상, 인터넷게임, 노래방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만 공간이 폐쇄적인 특성이 있어 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이나 음주, 심지어 성관계까지 빈번히 일어나는 장소로 지목됐었다.

실제 대부분의 멀티방은 방문을 커튼으로 가려 청소년이 들어간 방 밖을 점원이 지나가더라도 방안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으며, 청소년의 고용은 금지됐지만 출입은 허용돼왔기 때문에 탈선의 주요 장소였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멀티방은 폐쇄된 공간과 블라인드 처리로 청소년이 들어가면 사실상 탈선에서 보호할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멀티방이 주의사항이나 금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공지하지 않고, 침대 등을 갖추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청소년 고용 뿐 아니라 출입자체를 금지시키는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운동경기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을 처벌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 승부조작에 가담하는 자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통해 배팅한 경우에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했으며 설계·제작·유통자, 홍보나 불법 배팅을 알선하는 자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선욱 기자(tjsdnr82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