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심야시간 셧다운제, 효과는 ‘미미’

pulmaemi 2012. 1. 31. 09:37

여성가족부 “정확한 데이터 아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셧다운제’가 도입 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일부 언론에 따르면 국내 3개 게임사가 전체이용가 등급 게임 6종의 심야시간(자정~오전6시) 평균 동시접속자수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20일 시행 이후 한 달 간 4만179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전달의 4만3744명에 비해 불과 4.5% 줄어든 수치로 입법 당시 기대했던 효과를 생각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당초 업계에서 전체이용가 게임의 심야시간 청소년 이용 비율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추정했던 것을 감안하면 셧다운제 도입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셧다운제 도입 이후 상당수 청소년이 학부모 등 성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게임에 접속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9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3~9세 미만 아동 응답자의 10%, 9~18세 청소년 응답자의 19%가 이용등급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 청소년 응답자의 27.4%가 게임물 이용등급 구분이 유용하지 않다고 답했으며 그 중 59.9%가 그 이유를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인증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포털 사이트 게시판과 블로그 등에는 청소년 게임 이용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게임 셧다운제 뚫는 법, 부모님 주민번호로 아이디 만드는 법’ 등의 편법 게임 이용방법이 버젓이 게시돼 있다.

이 때문에 셧다운제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무의미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일부 언론사가 보도한 데이터는 청소년과 성인의 게임 이용자수를 모두 합친 것”이라며 “우리 측에서 심야시간에 청소년 이용자 수만 따로 집계한 결과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청소년의 성인 주민등록번호 도용 수치는 늘었을 수 있지만 게임 이용률은 확실히 줄었을 것”이라며 “향후 해명자료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