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과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유형 중 ‘전학권고’ 규정이 삭제된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감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으며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 ‘전학권고’ 규정은 삭제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자치위원회 요청 7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위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치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국회교육과학기술위(이하 교과위)는 지난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게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 교육감이 치료비를 우선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생 간에 발생한 사건’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확대하고 사이버 따돌림도 학교폭력으로 규정했다.
또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 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와 민간대표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을 축소 은폐한 학교의 장 및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의 징계를 요구하도록 했으며 학교 폭력 예방에 기여한 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유형 중 ‘전학권고’ 규정은 삭제되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자치위원회 요청 7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14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과위는 가해학생의 특별교육에 학부모가 동참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교과위 관계자는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연이은 학생의 자살로 학교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치유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다”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함으로써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시력 나쁜 아이, ‘안경’ 시력발달에 도움 (0) | 2012.02.17 |
---|---|
서울지역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 실시 (0) | 2012.02.17 |
고등학생들 최적의 수면시간은 '7시간' (0) | 2012.02.15 |
탈선의 온상 ‘멀티방’, 청소년 출입금지 추진 (0) | 2012.02.08 |
의료계 “학교 폭력,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의식 필요” (0) | 2012.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