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새 담배관련법 입법 추진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
정부가 각종 첨가제를 비롯해 담배의 구체적 성분을 관리·규제하고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근거법 마련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조·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담배 관련 규정은 담배원료의 생산, 담배의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인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있다. 이번 법 마련은 이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번 새 법안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의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과 같은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다.
또한 지난 2007년 첫 입법 이후 몇 년 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도 다시 한 번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60회 수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10회로 줄이는 한편 담배의 판촉, 후원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법안을 상반기 중에 입법 할 예정이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하반기 중 발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제조·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담배 관련 규정은 담배원료의 생산, 담배의 제조·판매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률인 담배사업법과 건강증진법 등으로 흩어져있다. 이번 법 마련은 이들을 하나의 법으로 모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다.
이번 새 법안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의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첨가제 등과 같은 나머지 성분은 흡연자가 알 수 없다.
또한 지난 2007년 첫 입법 이후 몇 년 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담뱃갑 흡연 경고 그림 도입도 다시 한 번 추진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간 60회 수준의 담배광고 허용 횟수를 10회로 줄이는 한편 담배의 판촉, 후원도 규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법안을 상반기 중에 입법 할 예정이며 정부의 결정에 따라 하반기 중 발효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안상준 기자(lgnumber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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