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편의점·PC방 등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근로 계약 기간이 더욱 뚜렷하게 명시되게 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편의점 및 PC방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되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 최저임금법 제 5조 제 2항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자’의 경우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편의점 및 PC방 등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수습기간 3개월이 설정되면서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추가되면서 더 이상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불가능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 같은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한나라당)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3개월까지 설정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기간과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의 취지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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