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복지부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로 인한 생활곤란 최소화"

pulmaemi 2012. 1. 6. 07:51

"갑작스런 급여 중지 따른 생활곤란 예방"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보건복지부가 1월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노인, 중증장애인, 학생(18세 미만 및 대학생)의 임시일용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도록 해 보장중지 및 급여감소로 인한 생활곤란을 최소화했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보장중지될 경우 보장중지되는 달에는 전월에 준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갑작스런 급여중지에 따른 생활곤란을 예방했다.

임시․일용소득으로 인한 부적정 급여의 환수에 대해서는 조사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3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에는 과다지급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아르바이트 등 간헐적인 소득활동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기 지급된 급여가 환수되는 사례를 방지했다"며 "과다지급된 급여에 대한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동절기를 피해 환수하도록 환수조치 집행을 3개월 유예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