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현재 서울·경기·대구·광주에서만 밤 10시로 제한하고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다른 시·도에서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등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최대 밤 12시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 ▲대전 ▲울산시교육청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도교육청이며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
앞서 나머지 3개지역에 속하는 인천지역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는 개정 조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4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등에 따르면 9개 시·도 교육청이 현재 최대 밤 12시까지인 초·중·고등학생의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부산 ▲대전 ▲울산시교육청과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도교육청이며 이들 교육청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시·도 의회와 의안 상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각 시·도 의회는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시·도별로 개최된다.
앞서 나머지 3개지역에 속하는 인천지역은 지난 1일부터 새 조례가 시행에 들어갔으며 제주는 개정 조례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초·중 밤 10시, 고 밤 11시50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에 따라 학원 교습시간이 다른 것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학생들의 건강관리 소홀, 귀가시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학원 교습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된 것에 따른 것이다.
한편 교과부는 시·도별로 교습시간 단축 조례가 제정되면 그에 따른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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