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 계약자, 5배 추가납입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
내년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추가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 1월2일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과 이행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 계약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요율의 2~2.35배를 추가 납입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대신 추가보험료 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연대보증계약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보증보험가입자에게 연대보증제도와 선택요율간 선택권을 부여해 경제주체의 보증보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 1월2일부터 연대보증인을 세우거나 추가보험료를 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요율제가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선택요율제 적용 대상은 연대보증제도 폐지에서 제외된 이행상품판매대금과 이행지급 관련 보증보험이다.
가입금액 5000만원 이하의 개인 계약자가 자신의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 요율의 2~2.35배를 추가 납입하면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인 대신 추가보험료 만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돼 연대보증계약이 더욱 축소될 것"이라며 "아울러 보증보험가입자에게 연대보증제도와 선택요율간 선택권을 부여해 경제주체의 보증보험 활용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지혜 기자(jjnwin9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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