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실업급여 지킴이' 발급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내년 1월부터는 신용불량, 채무불이행 등으로 은행통장이 압류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를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1일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며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안심통장 '실업급여 지킴이'를 발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 동일 세대 가족계좌를 개설해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그러나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채무관계 등으로 세대가 분리된 경우는 가족계좌 통장을 이용하지 못해 실업급여 조차 사실상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권을 보다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1일 참여은행(우리은행)과 실업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1월부터 수급자의 실업급여 압류를 근본적으로 방지한다.
노동부 이채필 장관은 "실업급여는 실업자가 생계를 유지하면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최후의 소득원인 만큼 실업자에게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며 "실업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에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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