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피해보상 요구…정부 대책은 지지부진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가습기살균제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피해보상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환경부, 식약청, 지경부 등이 모여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생활용품을 점검하는 차원이며 피해보상이나 기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TF팀 구성이나 피해보상 대책위도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다른 제품으로 불안이 번져나가는 것은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보상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폐이식 수술로 인한 치료비만 1억원이 들었고 한달에 약값만 300만원이 드는 등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며 "피해보상은 업체들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정부에 유해물질 관리 부실, 해당 업체에 생산 책임을 묻고 있다. 국가와 업체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임상,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지경부는 제품생산, 식약청은 의약외품 관리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책임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자모임 대표 강찬호씨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 주도로 배상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 흡입시 유해성 실험 등 안전기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업체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도 전면 리콜과 환불조치를 진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옥시 관계자는 "제품을 출시하는 데 지경부의 인체 유해성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며 이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며 "ODEC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가 심층 실험을 의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판돼온 가습기살균제 종류로는 대형마트 PB상품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마트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옥시싹싹(레킷벤키저), 세퓨가습기살균제(ButterflyEffect Inc.), 가습기메이트(애경산업), 아토오가닉 가습기세정기(아토오가닉), 하이지어(에엔씨아이) 등이다. 시장점유율은 1위는 옥시싹싹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복지부, 환경부, 식약청, 지경부 등이 모여 가습기살균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가습기살균제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생활용품을 점검하는 차원이며 피해보상이나 기금 마련 등에 대해서는 예정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TF팀 구성이나 피해보상 대책위도 구성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다른 제품으로 불안이 번져나가는 것은 불식시키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공식적인 정부의 사과와 피해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뒷전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어 보인다.
지난 8월 질병관리본부가 원인미상의 폐손상의 원인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지목하고 난 후 3개월이 지났지만 피해보상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폐이식 수술로 인한 치료비만 1억원이 들었고 한달에 약값만 300만원이 드는 등 치료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가습기살균제가 그동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어 왔다"며 "피해보상은 업체들을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피해자들은 정부에 유해물질 관리 부실, 해당 업체에 생산 책임을 묻고 있다. 국가와 업체들을 상대로 줄소송이 예고되는 부분이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임상, 환경부는 화학물질 관리, 지경부는 제품생산, 식약청은 의약외품 관리 등으로 가습기살균제의 책임소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피해자모임 대표 강찬호씨는 "정부가 질병관리본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리 부실과 직무유기로 인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정부 주도로 배상문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소장은 "가습기 흡입시 유해성 실험 등 안전기준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분명하다"며 "정부가 해당 기업에 엄격한 책임을 묻고 업체로부터 충분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 보상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업체들도 전면 리콜과 환불조치를 진행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배상문제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옥시 관계자는 "제품을 출시하는 데 지경부의 인체 유해성 허용기준을 준수했으며 이에 합당한 제품을 생산해 왔다"며 "ODEC 가이드라인에 따른 추가 심층 실험을 의뢰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판돼온 가습기살균제 종류로는 대형마트 PB상품인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GS마트 가습기살균제를 비롯해 옥시싹싹(레킷벤키저), 세퓨가습기살균제(ButterflyEffect Inc.), 가습기메이트(애경산업), 아토오가닉 가습기세정기(아토오가닉), 하이지어(에엔씨아이) 등이다. 시장점유율은 1위는 옥시싹싹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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