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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 최고 3000만원 보상

pulmaemi 2011. 11. 8. 09:52

석면 질환 악성중피종 사망자 유족 찾아 피해 구제 1:1 전화상담 실시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시가 석면피해 유족에 최고 3000만원을 보상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질환자 및 사망자 유족에 대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청과 120다산콜센터 및 각 구청에 석면피해구제 안내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구제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석면 피해자 및 유족을 찾아 1대 1 전화 상담을 통해 보상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접수된 피해 사례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의학적 증빙자료와 석면노출로부터 발병까지의 잠복기간 등 피해인정 여부와 등급을 결정해 요양생활수당이 차등지급되며 유족에게는 최고 3천만원까지 구제금을 지급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급~3급, 원발성 폐암이며 석면피해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아야 하며 서울에는 17개 지정병원이 있다.

서울시 석면관리정보시스템을 방문하거나 서울시청 생활환경과 및 각 구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석면피해 인정기준이나 신청서류 등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 정흥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10~40년 후에 확인되기도 하는 질병인만큼 평소 석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의 조성이 중요하다”며 “피해를 입은 시민의 구제 뿐만 아니라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