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위탁 늘면서 문제 생겨…"대책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비파괴검사를 담당하는 노동자들이 연이어 백혈병에 걸린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파괴 검사는 대상물을 분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방사선 초음파 등을 이용해 손상 여부를 검사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비파괴검사 업체는 통영 등 경남지역에서만 30여개사가 활동중인데 노동단체는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해온바 있다.
◇ 2년간 3명 산재…외부위탁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하청 업체에서 최근 2년간 노동자 3명이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1명 또한 추가로 혈액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소 등 대규모 공장에서 수요가 높은 비파괴검사는 원래 해당 업체에서 자체 인력으로 수행해 왔지만 최근 위험업무 최소화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외부업체에 검사를 맡기고 있는 추세라는 것.
방사선검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업무의 유해성과 안전한 작업 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을 비롯한 주요내용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야간조는 방사선 장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인1조나 3인 1조로 팀병 작업을 해야 하나 작업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1인 1조로 작업을 했고 업무량이 많아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는 것.
금속노조 관계자는 “방사선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호구와 방사선 측정 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환경연구소는 이 같은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대체로 노출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흔히 석면이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어도 100% 마신 노동자가 폐암에 안걸렸을 수 도 있고 아주 극소량으로도 폐암에 걸리는 노동자가 있다”며 “사람 개개인의 시스템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방사선과가 가장많이 노출되는데 방사선이 차단되는 납으로된 가운을 입는다”며 “예전에는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보호장치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았었다”고 덧붙였다.
◇ 비파괴업체 노동자 방사능 '심각'…서로 방치하는 정부(?)
한편 지난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방사선 피폭량이 20mSv이상인 56명 중 48명이 비파괴업체 종사자였다. 이는 비파괴업체 노동자의 피폭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노동단체는 설명했다. 또한 비파괴검사 업무는 원자력법을 적용받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관리대상이 아닌 교과부의 대상이라 산재대책에서도 빠져있는 현실이다.
교과부의 원자력 법안은 원자력 진흥법안으로 산업 진흥의 문제로 접근해 고용부가 관련 안전보건과 산재문제의 당사자로 나서야 하지만 양 부처간의 방치속에 해당 노동자의 직업병 발생이 사각지대로 돼 있는 것.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는 원자력법 소관부처인 교과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안전보건대책과 관리감독 역할이 중복돼 있으나 서로 외면한 결과”라며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무방비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의 각종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사선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업에서도 재건축 관련 사업 진행시 비파괴 검사가 일상회 돼 있다”며 “관련 부처들 안전보건 법 제도가 분산,중복돼 있으면서 사실상 어느 부처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14년간 방사선이 발생하는 임플란트 장비에서 일하던 김 모씨가 백혈병을 진단받아 사망해 신재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방비로 방사선에 노출됐어도 산재 인정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고용부의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방사능 관련 산재신청 현황과 산재인정 현황’에 따르면 19명의 방사선 노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으나 5명만 승인된 것.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이처럼 산재 승인이 어려운 것은 질판위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이유”라며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방사능 비상에 걸린 일본에서조차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전안전법상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도의 많이 부분이 원자력법과 중복돼 있어 소관부처인 교과부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사선취급종사자의 건강장애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로부터 전국 비파괴검사업체의 명단을 제출받아 해당 업체에 대해 비파괴 검사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내용을 소개하고 법령 철저 준수를 촉구했다"며 "향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파괴 검사는 대상물을 분해하거나 훼손하지 않고 방사선 초음파 등을 이용해 손상 여부를 검사하는 미래 핵심산업이다. 비파괴검사 업체는 통영 등 경남지역에서만 30여개사가 활동중인데 노동단체는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 위험이 높다는 우려를 제기해온바 있다.
◇ 2년간 3명 산재…외부위탁 때문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비파괴검사를 의뢰받은 하청 업체에서 최근 2년간 노동자 3명이 백혈병과 골수이형성증후군 발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고 1명 또한 추가로 혈액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
조선소 등 대규모 공장에서 수요가 높은 비파괴검사는 원래 해당 업체에서 자체 인력으로 수행해 왔지만 최근 위험업무 최소화와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외부업체에 검사를 맡기고 있는 추세라는 것.
방사선검사는 매우 위험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업무의 유해성과 안전한 작업 방법, 건강관리 요령 등을 비롯한 주요내용에 대해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야간조는 방사선 장비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2인1조나 3인 1조로 팀병 작업을 해야 하나 작업인원이 확보되지 않아 1인 1조로 작업을 했고 업무량이 많아 안전수칙조차 지키지 않은 채 작업하고 있는 것.
금속노조 관계자는 “방사선 작업 시 착용해야 할 보호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호구와 방사선 측정 용구 착용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노동환경연구소는 이 같은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방사선에 대체로 노출이 심각함을 지적했다.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흔히 석면이 폐암을 유발시킨다고 강력히 말하고 있어도 100% 마신 노동자가 폐암에 안걸렸을 수 도 있고 아주 극소량으로도 폐암에 걸리는 노동자가 있다”며 “사람 개개인의 시스템 문제지만 대체적으로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 방사선과가 가장많이 노출되는데 방사선이 차단되는 납으로된 가운을 입는다”며 “예전에는 비파괴검사 노동자들이 보호장치들을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부분이 많았었다”고 덧붙였다.
◇ 비파괴업체 노동자 방사능 '심각'…서로 방치하는 정부(?)
한편 지난 2005년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방사선 피폭량이 20mSv이상인 56명 중 48명이 비파괴업체 종사자였다. 이는 비파괴업체 노동자의 피폭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
하지만 이 같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노동자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노동단체는 설명했다. 또한 비파괴검사 업무는 원자력법을 적용받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의 관리대상이 아닌 교과부의 대상이라 산재대책에서도 빠져있는 현실이다.
교과부의 원자력 법안은 원자력 진흥법안으로 산업 진흥의 문제로 접근해 고용부가 관련 안전보건과 산재문제의 당사자로 나서야 하지만 양 부처간의 방치속에 해당 노동자의 직업병 발생이 사각지대로 돼 있는 것.
금속노조 관계자는 “이는 원자력법 소관부처인 교과부와 산업안전보건법 소관부처인 고용부가 안전보건대책과 관리감독 역할이 중복돼 있으나 서로 외면한 결과”라며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마련되지 못해 무방비로 방사선 피폭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업현장의 각종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방사선 사용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으며 건설업에서도 재건축 관련 사업 진행시 비파괴 검사가 일상회 돼 있다”며 “관련 부처들 안전보건 법 제도가 분산,중복돼 있으면서 사실상 어느 부처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매그나칩 반도체에서 14년간 방사선이 발생하는 임플란트 장비에서 일하던 김 모씨가 백혈병을 진단받아 사망해 신재신청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방비로 방사선에 노출됐어도 산재 인정을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와도 같다.
고용부의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7월까지 ‘방사능 관련 산재신청 현황과 산재인정 현황’에 따르면 19명의 방사선 노출 노동자가 산재신청을 했으나 5명만 승인된 것.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이처럼 산재 승인이 어려운 것은 질판위의 조건이 너무나 까다롭다는 이유”라며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 방사능 비상에 걸린 일본에서조차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전안전법상의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제도의 많이 부분이 원자력법과 중복돼 있어 소관부처인 교과부와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방사선취급종사자의 건강장애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과부로부터 전국 비파괴검사업체의 명단을 제출받아 해당 업체에 대해 비파괴 검사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내용을 소개하고 법령 철저 준수를 촉구했다"며 "향후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및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 가축매몰지 환경영향조사…84개소 침출수 유출 가능성 높다 (0) | 2011.11.09 |
---|---|
서울시, 석면 피해자·유족 최고 3000만원 보상 (0) | 2011.11.08 |
"돌봄 필요한 돌봄 노동자(?)"…건강권 사각지대에 빠지다 (0) | 2011.10.31 |
에이즈 바늘 찔린 노동자…왜 모두들 모른척하나 (0) | 2011.10.27 |
석면 초과 검출된 초등학교 감람석 운동장 ‘전면 재시공’ (0) | 2011.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