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아니니 책임없어(?)…"노동조건 개선 시급해"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서울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A씨가 근무중에 에이즈 환자에 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병원측은 병원내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사고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바늘 찔린 노동자, 산재는커녕 무급 병가(?)
지난달 5일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에서 일하는 A(55·여)씨는 에이즈 환자 병실 바닥에 떨어진 뚜껑 덮인 주사바늘을 주우려다가 그 옆 쓰레기통에 숨겨져있던 또 다른 주사바늘에 찔렸다.
A씨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응급실에 가 예방약 14일분을 처방받고 다시 일하다 불안한 마음에 3일후 청소 용역업체 현장 소장에게 찾아가 다른 병동에서 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장의 대답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까딱하면 회사에서 자를 수가 있다"고 A씨를 위협한 것.
이후 현장 소장은 A씨의 산재에 대해서 병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가 산재 처리를 해달라며 항의한 결과 A씨는 9월27일에서야 무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병가를 쓰는 동안 무급으로 인해 생계가 끊긴 A씨는 현재 생활비와 건강을 걱정하는 처지로 현재 서울대 노조측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겸하고 있다.
◇ 청소 노동자 30% 바늘 찔려봐…주사바늘 폐기 '빨간불'
청소 노동자들의 주사 바늘 찔리는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지난해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25명 중 37명이 주사바늘에 찔려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포함해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54%에 달했다.
하지만 근무 중 다쳤을 때 치료비를 용역업체가 부담한 경우는 24.6%에 이른 반면 서울대병원이 부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63.9%에 달했다.
지난해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이 이영분 민들레분회장과의 면담에서 주사바늘에 찔리는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파트에 주사바늘 폐기와 관련한 주의 및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사바늘 산재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용역업체와 개인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캠페인단은 설명했다.
이에 병원측은 개인 부주의 탓이라고 책임 회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레를 치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한 달에 한번씩 감염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A씨가 사고가 났을 당시 바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약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병원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아이서비스 직원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에 관련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 아무도 모른척 하는 노동자의 아픔…"병원·정부가 도와줘야"
A씨가 소속돼있는 용역업체 아이서비스 측은 A씨에게 무급 휴가를 줬을뿐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이태영 노동안전국장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찔리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재해 뿐 아니라 피부병, 결핵 등의 감염의 위험성을 파악해 제도적인 필요성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 의사,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회의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청소노동자의 책임은 아이서비스 사장 사업주에게 있지만 바늘의 소홀함은 서울대병원의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서울대병원에 있다는 것.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감염성질환 병실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지만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서울대병원측에서 A씨에게 에이즈환자인 사실을 알렸더라면 더 조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어 "병원측에서도 일일이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주사바늘 등을 살피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결핵환자가 있으니까 들어갈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라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찔리는 것으로도 충격이지만 일단 에이즈환자의 바늘에 찔렸다는 사실로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며 "바늘에 찔렸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니니까 검사결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것"이라며 11월초에 노동단체들과 A씨의 산재신청을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단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캠페인단 관계자는 "이번 청소노동자 주사바늘 산재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든 용역업체 노동자 등을 떠나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업무상으로 인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검토후 인정이 가능하다"며 "산재신청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란 없다"고 말했다.
◇ 바늘 찔린 노동자, 산재는커녕 무급 병가(?)
지난달 5일 서울대병원 감염병동에서 일하는 A(55·여)씨는 에이즈 환자 병실 바닥에 떨어진 뚜껑 덮인 주사바늘을 주우려다가 그 옆 쓰레기통에 숨겨져있던 또 다른 주사바늘에 찔렸다.
A씨는 손가락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고 놀라 응급실에 가 예방약 14일분을 처방받고 다시 일하다 불안한 마음에 3일후 청소 용역업체 현장 소장에게 찾아가 다른 병동에서 일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소장의 대답은 "들어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까딱하면 회사에서 자를 수가 있다"고 A씨를 위협한 것.
이후 현장 소장은 A씨의 산재에 대해서 병가가 아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가 산재 처리를 해달라며 항의한 결과 A씨는 9월27일에서야 무급으로 병가를 쓸 수 있었다.
하지만 병가를 쓰는 동안 무급으로 인해 생계가 끊긴 A씨는 현재 생활비와 건강을 걱정하는 처지로 현재 서울대 노조측의 도움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겸하고 있다.
◇ 청소 노동자 30% 바늘 찔려봐…주사바늘 폐기 '빨간불'
청소 노동자들의 주사 바늘 찔리는 사고는 이번만이 아니었다.
따뜻한밥한끼의권리 캠페인단(이하 캠페인단)이 지난해 서울대병원 청소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25명 중 37명이 주사바늘에 찔려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이를 포함해 일하다가 다친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54%에 달했다.
하지만 근무 중 다쳤을 때 치료비를 용역업체가 부담한 경우는 24.6%에 이른 반면 서울대병원이 부담한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본인이 부담한 경우는 63.9%에 달했다.
지난해 정희원 서울대병원장이 이영분 민들레분회장과의 면담에서 주사바늘에 찔리는 경우 즉시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진료파트에 주사바늘 폐기와 관련한 주의 및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주사바늘 산재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용역업체와 개인 부주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캠페인단은 설명했다.
이에 병원측은 개인 부주의 탓이라고 책임 회피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손사레를 치는 입장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한 달에 한번씩 감염예방 교육을 하고 있으며 A씨가 사고가 났을 당시 바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약을 받게 하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아무런 대처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병원직원이 아닌 용역업체 아이서비스 직원이기 때문에 산재신청에 관련해서는 더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 아무도 모른척 하는 노동자의 아픔…"병원·정부가 도와줘야"
A씨가 소속돼있는 용역업체 아이서비스 측은 A씨에게 무급 휴가를 줬을뿐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라는 입장이다.
이에 공공운수노조 이태영 노동안전국장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찔리는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크다"며 "적절한 조치가 없었던 만큼 조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국장은 "재해 뿐 아니라 피부병, 결핵 등의 감염의 위험성을 파악해 제도적인 필요성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 관심을 갖는 변호사, 의사, 인권단체들과 함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회의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청소노동자의 책임은 아이서비스 사장 사업주에게 있지만 바늘의 소홀함은 서울대병원의 관리 소홀이기 때문에 1차적인 책임은 서울대병원에 있다는 것.
노동환경연구소 임상혁 소장은 "A씨를 비롯한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감염성질환 병실을 수시로 들락날락거리지만 그 환자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며 "서울대병원측에서 A씨에게 에이즈환자인 사실을 알렸더라면 더 조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어 "병원측에서도 일일이 병동을 돌아다니면서 주사바늘 등을 살피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결핵환자가 있으니까 들어갈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들어가라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는 거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A씨에 대해서는 "찔리는 것으로도 충격이지만 일단 에이즈환자의 바늘에 찔렸다는 사실로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이라며 "바늘에 찔렸다고 무조건 감염되는 것은 아니니까 검사결과를 지켜보며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것"이라며 11월초에 노동단체들과 A씨의 산재신청을 도와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페인단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 인정과 노동안전보건 강화 등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9월 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캠페인단 관계자는 "이번 청소노동자 주사바늘 산재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원청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감염예방 대책 마련 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든 용역업체 노동자 등을 떠나서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업무상으로 인해 산재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검토후 인정이 가능하다"며 "산재신청에 대해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이란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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