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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슬레이트 지붕 해체·제거, 국가가 비용 보조해야"

pulmaemi 2011. 10. 21. 08:39

성윤환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농어촌의 주택과 공동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만들어진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제거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20일 11명의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현재 고비용이 드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해체 및 철거 사업을 생활환경정비계획과 사업에 포함시켜 그 비용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야구장과 학교 운동장에서 석면이 나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1970년대부터 대대적인 주택개량사업을 통해가격이 저렴하고 시공이 편리한 슬레이트 지붕으로 대부분 교체했다.

그러나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된 보수작업 없이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이 그대로 방치돼 석면으로 인한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에 농어촌 주민들은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써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석면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을쉽게 제거 및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는 '폐기불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슬레이트 지붕의 제거·철거시 고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현재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농어촌의 인구고령화 심화 등 어려운 농어촌현실을 고려하면 고비용이 들어가는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비용을 농어촌 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성 의원은 설명했다.

앞서 그동안 영세한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석면이 사용된 농어촌의 슬레이트 지붕의 제거·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해야 한다는 농어민들의 요구가 끊임 없이 제기돼 온 바 있다.

성윤환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농어촌 현실을 감안하면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사용된 농어촌주택의 슬레이트 지붕의 처리 비용은 국가가 당연 부담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농어촌의 석면이 사용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을 국가가 보조할 수 있게 돼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주민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megme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