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 6건 산재 은폐 혐의로 사장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유성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의 한 사무장은 지난 2월 작업 도중 운반용 밧데리카 바퀴에 엄지발가락이 깔려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쉬게 했다는 것.
또한 지회는 올 1, 2월에만 13건의 산재 은폐 사례가 발생했다며 지회가 회사로부터 받은 산재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공상 처리된 노동자는 3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게 하고서도 공상 처리한 것이 2~300건에 달한다"며 "이 중 단순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0 여 건의 산재 은폐가 진행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되는 것 때문에 회사가 산재를 은페하고 있는 것이다"며 "2011년 발생한 산재 은폐 사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나서 유성기업의 추가 산재 은폐와 법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회는 6건의 산재 은폐 혐의로 유성기업 사장을 고발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의 한 사무장은 지난 2월 작업 도중 운반용 밧데리카 바퀴에 엄지발가락이 깔려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쉬게 했다는 것.
또한 지회는 올 1, 2월에만 13건의 산재 은폐 사례가 발생했다며 지회가 회사로부터 받은 산재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공상 처리된 노동자는 3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게 하고서도 공상 처리한 것이 2~300건에 달한다"며 "이 중 단순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0 여 건의 산재 은폐가 진행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되는 것 때문에 회사가 산재를 은페하고 있는 것이다"며 "2011년 발생한 산재 은폐 사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나서 유성기업의 추가 산재 은폐와 법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회는 6건의 산재 은폐 혐의로 유성기업 사장을 고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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