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환경성질환, 안전

유성기업 산재 은폐 의혹 제기돼

pulmaemi 2011. 10. 20. 08:12

지회, 6건 산재 은폐 혐의로 사장 고발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유성기업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18일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유성기업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회에 따르면 지회의 한 사무장은 지난 2월 작업 도중 운반용 밧데리카 바퀴에 엄지발가락이 깔려 골절되는 재해를 입었다. 이같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나 회사는 산재 처리를 하지 않은 채 집에서 쉬게 했다는 것.

또한 지회는 올 1, 2월에만 13건의 산재 은폐 사례가 발생했다며 지회가 회사로부터 받은 산재 및 공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까지 공상 처리된 노동자는 300여 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홍종인 지회장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회사가 일주일 넘게 치료를 받게 하고서도 공상 처리한 것이 2~300건에 달한다"며 "이 중 단순 치료를 제외하더라도 최소한 100 여 건의 산재 은폐가 진행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 지회장은 "산재가 다수 발생하면 근로감독을 진행하게 되는 것 때문에 회사가 산재를 은페하고 있는 것이다"며 "2011년 발생한 산재 은폐 사례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과 고용노동부가 나서 유성기업의 추가 산재 은폐와 법 위반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회는 6건의 산재 은폐 혐의로 유성기업 사장을 고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