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구속형은 감소…집행유예는 증가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아동 성범죄 10건 중 4건 가량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사건은 217건으로 이 중 94건인 43.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자유형은 82건인 37.8%으로 집행유예보다 적었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올해 상반기 850건의 공판 중 358건인 42.12% 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0년 인신구속형은 33.4%로 예년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 인신구속형은 26%로 전년대비 22%가 감소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율 및 벌금형 등은 전체 판결의 57%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했다.
이두아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사건은 217건으로 이 중 94건인 43.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자유형은 82건인 37.8%으로 집행유예보다 적었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올해 상반기 850건의 공판 중 358건인 42.12% 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0년 인신구속형은 33.4%로 예년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 인신구속형은 26%로 전년대비 22%가 감소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율 및 벌금형 등은 전체 판결의 57%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했다.
이두아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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