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청년 건강

아동성범죄 10건 중 4건, 집행유예 선고

pulmaemi 2011. 10. 5. 07:24

인신구속형은 감소…집행유예는 증가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아동 성범죄 10건 중 4건 가량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두아 의원(한나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사건은 217건으로 이 중 94건인 43.3%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인신구속에 해당하는 자유형은 82건인 37.8%으로 집행유예보다 적었다.

아동을 포함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도 올해 상반기 850건의 공판 중 358건인 42.12% 만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10년 인신구속형은 33.4%로 예년 수준이었으나 2011년 상반기 인신구속형은 26%로 전년대비 22%가 감소했다. 그러나 인신구속을 받지 않는 집행유예율 및 벌금형 등은 전체 판결의 57%로 전년대비 30%가 증가했다.

이두아 의원은 "법원은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고 사후적으로 관리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