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평균 연령 13세로 더 어려져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처벌임이 드러났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알선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1005명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10.3%이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다. 35.4%는 집행유예와 부가처분을 받아 총 45.7%(가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난 것.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49.2%로 전년비 9% 가량 늘었다. 강간범죄자의 경우는 집행유예에 비해 징역형 선고 비율이 62%로 훨씬 높았지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각각 50.8%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이나 이웃, 선생님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6.9%로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족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169건으로 전체범죄의 17.2%를 차지해 전년비 3.8% 가량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도 2년 전에 비해 더 어려졌다. 지난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0세로 지난 2008년 14.4세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으며 2009년 12.7세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진 결과였다.
여성가족부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 성매수알선 성매수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1005명의 범죄 발생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중 10.3%이 집행유예를 받고 있었다. 35.4%는 집행유예와 부가처분을 받아 총 45.7%(가 집행 유예 처분을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난 것.
징역형 등의 처분을 받는 비율은 49.2%로 전년비 9% 가량 늘었다. 강간범죄자의 경우는 집행유예에 비해 징역형 선고 비율이 62%로 훨씬 높았지만 강제추행이나 성매매 알선 강요 등의 경우에는 집행유예 처분이 각각 50.8%와 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이나 이웃, 선생님 등에 의한 성범죄 피해가 46.9%로 아는 사람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로 나타났다. 아는 사람 중에서도 친족이 성범죄 가해자인 경우는 169건으로 전체범죄의 17.2%를 차지해 전년비 3.8% 가량 늘어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평균 연령도 2년 전에 비해 더 어려졌다. 지난해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연령은 13.0세로 지난 2008년 14.4세에 비해서는 더 낮아졌으며 2009년 12.7세에 비해서는 조금 높아진 결과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슬기 기자(s-report@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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