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위상에 맞는 법제정이 ‘절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우리나라가 점차 고령화 시대를 맞이함과 동시에 고령층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취업자수가 505만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7만 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노인일자리 수요 급격히 증가···사업 수행기관 턱없이 부족
현재 이 같은 노인일자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수십억원대의 재산 보유자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사해 재산 1억원 이상인 노인 1만572명이 참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업에 참여한 3만2087명 가운데 재산이 9억원 이상은 517명이었고 3억원 이상은 419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1억35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참여자는 1만363명이었다. 이 중에는 83억1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박사는 “지역사회기간 및 단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일자리만을 위한 전담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강문수 박사에 따르면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1099개소이며 이 같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110개소 정도이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이는 지역사회 일자리의 창출·보급 및 지원업무 수행 등 노인일자리사업만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지원 근거의 미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인일자리 위상에 맞는 법제정이 ‘절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 내용 상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강문수 박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경우 몇 가지 충족하지 못하는 미흡함에 대해 실무적 문제점과 아울러 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기존의 있는 법과 제도를 극대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박봉길 정책이사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예산절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혜택을 추구함에 있어 새로운 법안을 통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설이 아닌 현재 구성된 인프라를 재구성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위상에 맞는 법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상희 노인지원과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일자리)사업규모가 점점 커지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는 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노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노인생산품에 대한 판매 지원 및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를 만드는데 각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다.
특히 최근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의 취업자수가 505만 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7만 여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노인일자리 수요 급격히 증가···사업 수행기관 턱없이 부족
현재 이 같은 노인일자리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에 수십억원대의 재산 보유자가 참여하는 등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조사해 재산 1억원 이상인 노인 1만572명이 참가한 사실을 적발했다.
사업에 참여한 3만2087명 가운데 재산이 9억원 이상은 517명이었고 3억원 이상은 4192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1억3500만원 이상 재산을 보유한 참여자는 1만363명이었다. 이 중에는 83억1000만원의 재산을 가진 참여자도 있었다.
이와 더불어 일각에서는 이러한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법제연구원 강문수 박사는 “지역사회기간 및 단체 등을 활용해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일자리만을 위한 전담기관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강문수 박사에 따르면 2010년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1099개소이며 이 같은 노인일자리를 전담하는 기관은 110개소 정도이다.
이에 대해 강 박사는 “이는 지역사회 일자리의 창출·보급 및 지원업무 수행 등 노인일자리사업만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 및 지원 근거의 미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 노인일자리 위상에 맞는 법제정이 ‘절실’
현행 우리나라의 법령 규정 내용 상 노인일자리사업의 개념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을 위한 법제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강문수 박사는 “현행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일자리 관련 규정의 경우 몇 가지 충족하지 못하는 미흡함에 대해 실무적 문제점과 아울러 그 법제화의 필요성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반면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전에 기존의 있는 법과 제도를 극대화시켜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 박봉길 정책이사는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와 예산절감을 최대한 활용한 복지혜택을 추구함에 있어 새로운 법안을 통한 노인일자리에 대한 개설이 아닌 현재 구성된 인프라를 재구성해 모든 가용한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노인일자리 위상에 맞는 법제정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상희 노인지원과장은 “고령화 추세에 맞춰 (노인일자리)사업규모가 점점 커지는 현 시점에서 노인복지법 개정만으로는 일자리 사업을 체계화하고 지원을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법제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기업 등에서 노인인력 활용을 확대하고 노인생산품에 대한 판매 지원 및 우선구매 등 노인일자리를 만드는데 각 분야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심사 중에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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