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사회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노인들 잇따라 자살

pulmaemi 2011. 7. 20. 09:06

경찰 "몸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어"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

경남 남해군에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은 한 70대 노인이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남해경찰서에 따르면 남해군의 A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오던 윤 모(74세)씨가 지난 13일 새벽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대해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요양병원 측에 따르면 몸 상태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간호사들에 따르면 윤 모씨는 몸을 거의 움직이지 못했다고 한다”며 “요양시설 외부에 있는 다리 난간에 간 것도 신기할 정도”라고 덧붙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2년부터 이 요양시설에서 생활해 왔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무료로 지내 왔다. 이는 지자체 지정에 따라 65세 이상 수급자는 무료 이용이 가능한 요양시설이었기 때문.

하지만 수급자에서 제외되면 월 80만원 정도를 본인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 것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씨의 경우처럼 노인들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수급대상자에서 제외대 비관자살을 시도하는 것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지난 13일 충북 청주 경찰서에 따르면 청주에 거주하는 조 모(64세)씨가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대상자에서 제외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모씨는 지난 30년 전부터 부인과 이혼하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겨 기초수급대상자에 포함돼 지자체로부터 지원금 46만여원을 지급 받아왔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부양가능한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 중지 예정자라고 통보했다.

조씨가 홀로 거주하는 방 안에서 타다 남은 연탄이 발견됐고 이를 주변 지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메디컬투데이 문성호 기자(msh2580@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