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식약청 ‘발렌타인 초콜릿’ 품질불량

pulmaemi 2009. 2. 14. 09:04

사용금지 첨가물…유통기한 임의로 연장

식약청, 무신고 영업·표시기준 위반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발렌타인테이(14일)를 겨냥해 식품업체들이 선보이고 있는 초콜릿을 식약청이 점검한 결과 품질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들 문제의 제품들은 사용금지 첨가물인 적색2호 등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함은 물론 신고도 없이 제품을 만들고 표시기준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약청은 발렌타인데이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초콜릿 등을 제조하거나 소분 판매하는 업소 총 67개소를 점검, 19개 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국제제과는 ‘멜랜드쥬어리캔디’를 만들면서 과자류에 사용이 금지된 타르색소인 적색2호를 사용했으며 루시카토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조차 없이 1만원짜리 세트인 ‘루시카토6구초콜릿’을 만들어 무표시 상태로 편의점인 훼밀리마트 등에서 유통·판매했다.


  그리고 웰가는 위생해충의 침입이 우려되는 생산 환경에서 ‘다크초코’와 ‘화이트’ 등 53개 제품을 만들었으며 퍼니즈는 식품소분업 신고도 없이 초콜릿과 과자류 등 7개 제품을 혼합해 ‘화이트레드체크유리병’ 등 6개 제품을 만들어 아무런 표시조차 없는 상태로 전국 8개 교보문구 지점에서 팔았다고 덧붙였다.


  코롬방제과는 원료수불부를 작성하지 않고 초콜릿가공식품인 ‘델리스’를 제조·판매했고 고바우제과는 ‘땅콩카라멜’를 만들면서 원료수불부 및 작성·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예닯씨앤씨는 ‘핑크바구니세트’를 판매하면서 ‘다크초크’는 2개월 2일, ‘아이보리’는 6개월 6일까지 등으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소분·포장한 뒤 팔았고 통일식품은 ‘만나쫀디기’를 만들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더욱이 수진제과사는 ‘추억의 왕사탕’과 ‘호박맛제리’를 제조하면서 적색2호와 적색 40호, 및 황색5호를 첨가물로 사용하고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고 청아식품은 ‘러브초콜릿’을 만들면서 사용한 청색1·2·4·5호를 비롯해 적색 40호를 사용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진보실업은 ‘꼬꼬맛캔디오렌지맛’에 적색 40호와 적색1호 첨가물을 사용했으나 제품의 표시사항에 표시하지 않았으며 삼수공업과 아름식품, 고바우제과, , 멜렌드씨에스티, 정선식품, 에꾸찌, 대영인터내셔널, 에스에이치에프, 하니월드제과 등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


   식약청 손문기 식품관리과장은 무신고 제품 및 허용외 색소사용제품은 즉시 회수하고 문제제품을 판매하는 대형 유통 업소 등을 대상으로 판매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