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 광고가 올 하반기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12일 국회에서 심의 중인 ‘수도법 일부 법률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 이와 연계해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국민건강과 수돗물 공급사업의 피해를 우려해 먹는 샘물의 TV광고를 금지해왔다. 민간단체에서도 먹는 샘물 광고로 인한 계층간 갈등과 가격 상승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그러나 환경부는 먹는물의 품질 경쟁으로 품질 향상을 꾀한다는 취지에서 먹는 샘물의 지상파 TV 광고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짓 또는 과장된 광고나, 상품간의 비교 광고 등을 엄격히 관리 감독한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그동안 먹는 샘물의 지상파 광고가 금지된 것이 풀어져 TV광고가 가능해져도 고가의 지상파 광고를 하는 기업은 소수에 불과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샘물시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성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샘물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시장확장을 기대할 수는 있겠지만, 수익성이 떨어지는 먹는 샘물 업계에서 얼마나 많은 회사에서 값비싼 지상파 TV광고를 실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노남철 기자 (ramding@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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