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스쿨존 법규 위반 시 범칙금 2배 물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
스쿨존 지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 사고가 지난 2006년 323건에서 지난해 733건으로 5년새 2배 이상 증가해 어린이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에서 지난 2010년 73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733건 중 760명이 부상으로 다쳤으며 이 중 9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과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최고 범칙금으로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시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12만원 등으로 크게 상향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다발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는 등 스쿨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실정이다"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범칙금을 2배로 물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2006년 323건, 2007년 345건, 2008년 517건, 2009년 535건에서 지난 2010년 73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733건 중 760명이 부상으로 다쳤으며 이 중 9명은 사고로 사망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과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를 지정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운전자는 차량 속도를 시속 30km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시에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최고 범칙금으로 승용차 기준 속도위반시 12만원,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12만원, 신호 및 지시위반 12만원 등으로 크게 상향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다발지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는 등 스쿨존 제도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지 않는 실정이다"며 "보호구역내에서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가 범칙금을 2배로 물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장윤형 기자(bunny@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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