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도 강력 처벌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
올해 연말부터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돼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5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형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돼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개선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해서도 보조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도록 했다.
경찰청은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온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돼 있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돼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1이상 0.2% 미만인 경우 음주운전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0.05이상 0.1% 미만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형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돼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는 등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도 개선됐으며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해서도 보조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
'음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주폭력범 40대 이상 중년층 75%로 '최고' (0) | 2011.08.10 |
---|---|
술과 간질환, 나의 음주습관 문제 없을까 (0) | 2011.07.12 |
WHO “매년 250만 명 술 때문에 사망” (0) | 2011.02.12 |
'음주가 자살 위험도 높인다' (0) | 2011.01.26 |
술 마시고 '에너지 음료' 도움된다고? (0) | 2011.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