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완화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중이다.
11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을 매 6개월간 120만원에서 60만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2009년 1월 소급적용),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2009년 6월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2일부터 3월4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로 2월 현재 약 185만명이 대상자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일정 기간동안 법정본인부담금이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는 제도다.
정부는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본인부담 상한선울 이처럼 하향 조정할 경우 15억원(1년분, 국고) 상당의 추가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할 경우 7개월간 76억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경제위기로 인해 저소득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대상자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저소득층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은 1종 8.3%(비급여 7.8%), 2종 20%(비급여 12.4%)으로 2종 수급자의 입원 본인부담 비율(비급여 포함)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유사한 수준(2종 29%, 건강보험 32%)이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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