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私보험 과도진료비 보상 제한추진

pulmaemi 2009. 2. 12. 07:59

건보재정 안정성 확보…의료이용자 도덕적해이 방지

심재철 의원,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고령화사회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공보험의 재정악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 이 같은 내용의 '보험법업 개정안'을 지난 11일자로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 실손보험상품'(제3보험상품 중 의료비를 손해로 해 그 손해의 보상을 약속하고 금전을 수수하는 보험상품)에 대해 총의료비에서 요양급여비용 및 해당 보험상품의 약관에서 보상을 제외하는 비용을 뺀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해 보상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률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제한함으로써 최소한의 본인부담금을 부과,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심 의원은 "국내 민영의보는 정액형과 실손형의 판매를 동시에 허용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특정 질병으로 치료를 받을 경우 실손형 보험에서 치료비를 전액 보상받고 정액형 보험에서 다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가 병원진료를 통해 오히려 돈을 벌게 되는 구조로, 민영의료보험의 과도한 보상이 의료이용을 유발하는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의 불필요한 과잉진료가 발생하게 되고 병원에서도 수입을 위해 오히려 이를 부추기는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심 의원의 주장이다.
 

 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형 민영보험의 보장률을 일정수준으로 올리지 못하게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을 막고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