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아동복지복 개정안 제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결식아동급식사업이 법적 근거가 미비해 결식아동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결식아동 급식 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8년 12월 현재 방학중 결식아동 수는 45만3631명으로 2008년 8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조사한 29만4599명보다 54% 증가한 상황. 이에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결식아동수는 15만9032명이 증가해 정부는 종전지원규모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21억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손 의원은 다가오는 2009년 여름방학에는 뚜렷한 재원마련 계획이 없는 상태로 15만9032명에 대한 결식사태가 우려돼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여름방학부터 예상되는 방학중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법률안 제출 의의를 밝혔다.
현재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은 학기 중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방학 중과 토요일, 공휴일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는 이원화체계로 돼 있어 부처별 급식취지 및 상이한 선정기준으로 급식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손 의원은 "지역별 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 운영해 아동급식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대상선정의 체계화 등 효율성을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또는 식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결식아동의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시군구에 아동급식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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