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멜라민과자 등 판매차단 시스템화

pulmaemi 2009. 1. 20. 07:13

안전매장 인정제 도입…정보 실시간 전파

지식경제부, 식약청·환경부 등과 공조

 

  국민 불안을 촉발했던 멜라민 함유 과자나 중금속 물질이 포함된 장난감 등 대표적 소비자 위해상품을 매장의 계산대에서 차단하는 시스템이 도입,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19일 식약청과 환경부, 기술표준원,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위해식품과 영유아용품, 장난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파해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매장 계산대에 갖고 오면 바코드 체크 과정에서 위해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내달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식약청과 환경부, 기표원에서 판명난 위해상품 정보를 코리안넷에 모은 뒤 이를 유통업체 본사에 실시간 전송하면 유통업체들은 각 매장에 정보를 보내 계산대(POS단말기)에서 소비자들이 쇼핑한 상품의 바코드를 스캔할 때 해당상품의 위해여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판매를 차단하게 되는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내달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편의점 등 유통정보화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이 시스템을 우선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이 시스템은 식약청의 안전정보시스템인 ‘식품나라’를 비롯해 환경부의 어린이 유해물질 정보제공시스템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기술표준원의 제품안전 정보시스템 ‘세이프티 코리아’를 상품정보 데이터 베이스격인 대한상의의 ‘코리안넷’에 연결해 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비자가 안전한 쇼핑이 가능한 매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안전매장 인증제(인증마크)’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지식경제부는 작년 중국산 멜라민 파동 당시도 9월11일 중국발 첫 보도가 나왔음에도 정부 당국이 확인 보도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일주일 가량 늦게 수거검사를 벌이는 바람에 적잖은 상품이 이미 팔려나갔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던 만큼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상품 안전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유통업체에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실시간으로 판매를 차단함으로써 안전성 검사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영진 기자 (yjyoon@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