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보호구역에 자연공원·도시공원 등 주변시설도 포함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 내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반경이 최대 500m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국토해양부와 함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스쿨존처럼 해당 시설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까지 지정됐지만 내년부터는 필요하면 500m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은 원래 노인복지시설 주변만 해당됐지만, 앞으로는 자연공원, 도시공원, 생활체육시설 주변도 노인구역에 새롭게 포함된다.
한편 이 규칙은 그동안 다른 규칙으로 운용된 스쿨존과 노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준을 통합하고 내년부터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새로 마련한 것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록환 기자(cihura@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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