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공제액, 37만원→40만원으로 늘어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가 내년에는 387만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4000원)으로 30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 375만 명에서 내년에는 387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득 공제액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을 더 보유한 노인도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포섭될 수 있음)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한편 올 6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노인의 69% 수준인 371만 명이 넘는 노인들이 최대 월 9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선정기준액 기준>
구 분 |
선정기준액 |
노인
단독 |
선정 기준액1)
(소득인정액 기준) |
74만원 |
소득 기준2) |
월 74만원 이하 |
재산 기준3) |
1억 7,760만원 이하 |
노인
부부 |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
118.4만원 |
소득 기준 |
월 118.4만원 이하 |
재산 기준 |
2억 8,416만원 이하 |
1) 선정기준 관련 공제제도
- 소득공제: 근로소득 40만원
- 재산공제
․주거공제: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금융자산공제: 가구당 2천만원
2)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