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고양시 여고생 살인사건, 술이 키운 '재앙'

pulmaemi 2010. 10. 29. 07:56
'술' 기운에 살해한 학생, 술 판매한 업자에게도 책임 있어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최근 경기 고양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사건'에 대해 사건이 발생한 배경에는 '지나친 음주'가 한몫을 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이하 협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성명을 내고 사건이 발생한 원인에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판매업자'라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해당 살인 사건은 청소년이 술을 마시고 성폭행을 하려다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청소년을 술로부터 보호하는 방어막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청소년이 음주로 일으키는 주요 범죄는 1년에 평균 1만건이 달하고 있지만 관대한 음주문화, 청소년 금주 정책의 부제, 사회의 무관심이 이번 사건을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 보호법은 술과 담배는 유해약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한자는 2년미만 10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지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만연해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학교의 금주교육이 전무해 학교 현장에서의 전무한 금주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협회 측은 청소년의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오후 10시까지 주류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법에도 불구하고 12세관람과 영화상영 이전, 지하철 술 광고 등 술 광고가 만연해 있어 주류업체의 광고 수준이 그 정도를 지나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복근 사무총장은 "향후 청소년이 주취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지 않도록 외국과 같이 강력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술, 담배 구매시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하는 법안 마련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공원에서 발견된 변사체 살해 사건에 대해 경찰은 동갑내기 남학생이 술을 먹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여학생이 반항하자 목졸라 살해한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장은주 기자(
jang-eunju@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