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에틸카바메이트 기준’ 마련 실효성 논란
최근 정부가 주류속 발암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의 기준을 마련했는데 이를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주류 자체가 발암물질인데 주류속에 있는 발암물질을 규제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세계암연구소는 훨씬 앞선 1998년 주된 성분이 에탄올인 주류(Alcohol beverage) 자체를 1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그러나 에틸카바메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에 등재된 유방암 및 대장암 관련 발암성 물질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2A 등급이다.
2A등급 발암물질이란 인체 발암 증거는 제한적이고 부정확하지만 동물실험에서 발암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물질로 주류가 1등급 발암물질인 것에 비하면 발암성이 낮은편이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서 주류보다 발암성이 낮은 주류속 물질을 규제하는 것이 모순이라고 지적하지만 정부는 주류는 오랫동안 소비해 온 품목이기 때문에 규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주류는 발암성이 있지만,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소비해 온 품목”이라며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관리기준 마련 여부도 효용과 위험을 따져봐야 하는 만큼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hjshin@mdtoday.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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