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전자담배 '에이치·노킹스' 회수 결정

pulmaemi 2010. 10. 19. 07:59
전자식 흡연욕구제, 품질 부적합 판정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소위 전자담배로 불리는 전자식 흡연욕구저하제 '에이치', '노킹스'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결정했다.

식약청은 에이치, 노킹스 등에 대한 품질 부적합이 확인돼 부적합된 제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으며 현재 해당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18일 밝혔다.

노킹스의 경우 올해 4월12일 제조일자 'BG-1004' 품목만 유통이 금지된데 반해 에이치의 경우에는 불법 수입품이라는 점에서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량을 회수토록 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는 전자담배인 ETS생명과학의 ‘모닝후’와 성운상역의 ‘상떼본’을 약사법 위반으로 각각 품목 허가 취소, 품목 수입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 중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 검사한 결과 질량 편차 및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판매 부적합 처분을 받은 제품은 웰빙 열풍을 타고 불과 몇 개월 전까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어 온 금연보조 상품이었다.  


메디컬투데이 고희정 기자(
megmeg@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