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장애판정, 주치의 단독 평가 불가

pulmaemi 2010. 8. 10. 08:26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최종안 발표

 

부처별로 서로 달라 30여개에 달했던 장애평가기준이 단일화 됐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국내 장애평가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한국장애평가기준 최종안을 완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장애평가기준은 그동안 장애평가를 의사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했던 것을 주치의는 장애평가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고 최종 장애평가는 제3자가 하도록 했다.

또 그간 장애의 범주에 들지 않았던 복합통증증후군에 의한 장애와 내분비 장애, 종양·혈액 장애도 평가대상으로 포함됐다.

이밖에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유형을 15개로 나눠 제한을 둔 것과 다르게 유형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장애 정도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최종안은 앞으로 국내 각 법률에 명시된 장애평가기준의 기본 지침으로 사용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bhmoon@mdtoday.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