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대리운전은 산재보험도 안돼? 민주노총 '산재적용 요구'

pulmaemi 2010. 8. 4. 04:55

민주노총 "100만 넘는 특수고용노동자 방치 돼"

 

최근 대리운전기사의 사망으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들 대한 산재적용 및 노동3권 보장을 외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과 대구지역대리운전노조 등은 3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적용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비스연맹 강규혁 위원장은 “지난 6월말에 대리운전기사 사망사고를 떠올리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적나라한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대리운전노조 최영환 위원장은 “대리운전기사는 대부분 인생의 밑바다에 있는 가장이다”며 “이들이 하루라도 돈을 벌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고 결국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리운전기사가 고객과 폭행 문제로 시비가 붙어도 업체는 해당 기사는 하소연 할 곳이 없고, 여성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성추행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며 “대리운전기사들을 보호하는 어떠한 법적 장치가 없다”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이들은 법과 제도가 잘못된 관행이나 정치권이나 기업들의 정략 등에 의해서 편향되게 적용하고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무관심속에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정부에 대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 관한 보호입법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며 그동안 연구하고 조사해왔던 자료들을 공개하고 기업들의 불·탈법적 노무관리 행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 박대규 의장도 “100만명이 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이 살아나갈 수 있도록 산재와 다른 사회보장제도가 올바르게 적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적용은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골프장 경기보조원·레미콘 기사 등 4개 직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문병희(bhmoon@mdtoday.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