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의료기관, 장애인 ‘진입장벽’ 낮췄다!

pulmaemi 2010. 8. 5. 05:35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통한 장애인 고용 참여율 높아

분당서울대병원, 장애인 8명이어 추가 채용

 

그동안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애인 고용 폭이 좁았던 의료기관의 장애인 고용 진입장벽이 최근 들어 한층 낮아지고 있다.

 

 4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서비스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1.84%에 비해 1.16%로 낮은 편이다.

 

 이렇게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중 하나는 의료기관 특성상 전문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장애인이 진입하기엔 문턱이 높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업종별 제외율이 지난 2005년 폐지되기 전까지 의료업의 업종별 제외율은 50%였다.

 

 이에 공단은 그동안 의료서비스분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자 노인병원 간병보조업무 등에 장애인 고용을 시도했으며, 의료기관에서 직접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을 시도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왔다.

 

 참고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해 지난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 장애인 신규 고용 인원에 따라 최대 10억 원까

지 지원하고, 설립 후에는 통근용 버스 구입에 사업장당 4000만 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며,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구입 또는 수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받는다.

 

 제도시행 3년째에 접어든 현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거나 설립협약을 체결한 총 25개 기업 중 7개 기관이 병원이다.

 

 실제로 분당서울대병원(원장 정진엽)은 지난 7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동으로 장애인 선발 및 시범훈련을 실시해 8명의 장애인을 신규 고용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장애인고용증진협약 이후 꾸준히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고민해오던 분당서울대병원은 최근 중증장애인 시범훈련을 통해 원무팀, 총무팀 등 병원 내 다양한 부서에서 장애인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고용한 8명 외에 이달 초 장애인 직원을 재모집하고 면접을 진행해 장애인 근로자를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진엽 원장은 “병원 인적구조의 특성상 장애인 채용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장애인 채용을 통한 사회적 공헌 활동에 동참하고자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희석 기자 (leehan21@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