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사회

단시간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pulmaemi 2010. 8. 11. 07:11

9월부터...사각지대 해소-사업장 가입자 적용 기준완화

 내달 1일부터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 등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자격 변동되고 이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적용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10만명 이상의 단시간 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가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사업장가입자 기준에 따르면 전국 모든 사업장은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직원(현행 월 80시간)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하고 관리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대학은 시간강사가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시간강사 이외의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도 사업주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받는 대학시간강사, 단시간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사업주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연금보험료의 50%을 회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