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은 올 12월부터…과태료 부과는 내년부터 시행
앞으로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를 지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0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 및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을 위해 위해쇠고기판매차단시스템 구축인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25일 공포된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소의 이동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쇠고기수입업자가 쇠고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이전에 ‘수입유통식별번호신청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입유통식별표가 부착되지 않거나 수입유통식별표를 훼손해 수입유통식별번호의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할 수 없게 된다.
수입통관 이후 수입쇠고기를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쇠고기수입업자의 경우 3일이내에 일정규모이상의 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의 경우 5일이내에 '거래내역신고서‘를 수의과학검역원장에게 전자적처리방식으로 제출해야 한다.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수입유통식별번호단위로 섞이지 않도록 가공해야 하고 식육포장처리실적을 수입유통관리대장에 전자적 방식으로 입력하거나 자체적으로 장부에 기록하고 보관해야 한다.
또한 쇠고기수입업자․식육포장처리업자·식육판매업자·식육부산물판매업자가 법에서 정한 신고, 수입유통식별번호 표시 및 장부 기록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법 시행일에 맞추어 올해 12월22일부터 시행하게 되며 수입유통식별번호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11년 6월22일부터 시행하고 종업원수 5인이상인 식육포장처리업자의 거래내역신고의무화는 2011년 12월2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hjshin@mdtoday.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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