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와 건강

다이어트 보조제, 얼마나 믿어야 할까?

pulmaemi 2010. 8. 16. 05:26
불법수입제품 마약성분 등 함유, 과대광고 주의해야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다이어트는 이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 평소 체중보다 조금만 불어나도 "다이어트 해야겠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를 보기위해 한번쯤 다이어트 약이나 보조식품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운동과 보조식품을 겸한다면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운동없이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만 믿고 다이어트 약과 보조식품을 맹신하다가는 자칫 건강을 해치는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불법수입제품, 마약성분 등 함유 주의

특히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의 경우 마약성분 등이 함유된 경우도 있어 성분과 정상 수입제품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선택해야 한다.

일례로 지난 5월 마약성분이 함유된 다이어트 제품을 정상 수입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광고·판매한 일당을 적발된 바 있다.

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온 불법 다이어트 제품에는 마약류인 마진돌과 비만치료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시부트라민, 발암 우려로 인해 현재는 사용 불가능한 페놀프탈레인 등이 함유돼 있었다.

또 식약청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인터넷을 통해 다이어트, 근육강화, 성기능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29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시부트라민', '요힘빈', '이카린'이 함유된 제품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슬림원' 등 2개사 3개 제품에서는 의사 처방없이 섭취할 경우 고혈압, 가슴통증, 뇌졸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시부트라민이 1캅셀당 16mg에서 최대 27mg 검출됐다.

근육강화 표방 제품인 '핫록스' 등 4개사 4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는 신경장애, 경련, 중추마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요힘빈이 1캅셀당 2mg에서 최대 3.7mg검출됐다.

◇ '체중감량효과' 과대광고에 맹신 말아야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암암리에 인터넷을 통해 팔려나가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조차 확인이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자신의 몫이 된다.

부작용 피해신고 접수는 속출하는데 반해 다이어트 보조제로 인해 효과를 봤다는 사례는 드문 것이 현실이다.

소비자원이 지난해부터 접수한 다이어트 관련 부작용 건수는 모구 152건이며 이중 78%가 다이어트 식품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위장장애가 가장 많았고 뇌신경 장애, 피부질환 등의 문제도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체중감량 효과를 본 경우는 22%에 불과했다.

최근 경쟁적으로 출시되는 다이어트 음료의 경우 체지방 합성을 저해하는 등의 '기능'은 식약청에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음료의 주요성분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L-카르니틴, 대두 펩타이드, 이눌린 식이섬유 등이 과학적으로 '체중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란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따라서 다이어트 음료를 마신 뒤 운동을 하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음료를 마심으로 해서 지방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또한 남성들이 애용하는 스테로이드 함유 운동 보조식품의 경우 장기간 복용하면 심혈관계 위험성 증가, 혈액 응고 장애, 적혈구 증가와 같은 심장질환, 간세포 손상, 고환위축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식욕억제 기능이 있는 다이어트 보조제의 경우 최대 복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했을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불면증과 함께 심하게는 정신분열증, 폐동맥 고혈압 등 만성 중독 증상을 보일 수 있다"며 "특히 비만이 아닌 사람이 체중 조절 목적으로 식욕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 기자 (jems@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