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차량 대상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아 공해저감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차량을 서울시에서 운행할 경우 적발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4일 열린 제16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공해차량제한지역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않은 자동차는 적발대상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특정경유자동차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시·도 조례로 정한 저공해 명령을 받은 자동차 ▲대기권역 외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180일 이상 운행하는 차량이다.
운행제한 위반차량에 대해 1회 위반 시에는 위반사실만 통지하고 그 후 30일이 지난 후에는 매 위반시마다 20만원씩 총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가중된다.
메디컬투데이 손정은(jems@mdtoday.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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